방청 신청 안내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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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의사진행 과정을 구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의회를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 신청절차 ■ 방청권 발급 기준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여 운영하니 협조바랍니다. · 사무국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방청권 배부 ▶방청 신청 접수순 · 단체 방청권 발급은 10석 이내로 제한(특별상황 5석)하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상반되는 두 단체 신청 시 형평성에 맞게 절반씩 배정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 문의 해운대구의회 사무국 ☎051.749.4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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