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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의회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09.01

2022년 1월 13일 시행

획기적인 국민주권 강화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능률 제고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숙원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권한을 크게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더 큰 자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획기적인 국민주권 강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단연 화두가 되는 부분은 주민 자치의 강화다. 특히 지방자치법 1장 1조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독려하고 정당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2장 19조)을 마련했고, 감사 청구권 행사 기준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등(2장 21조) 지역민들이 실제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했다.
동시에 주민 감사에 필요한 최소 청구인 수 역시 각 자치단체별로 하향 조정돼 더 엄격한 주민들의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제출되는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주민 권리의 확대 역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주민들은 지역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입법과 주민투표를 통해 집행기관 및 의회의 구성 형태를 직접 정할 수 있다(1장 4조).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주민자치권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강화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에 대한 원칙이 마련됐다(1장 11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또한 조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보장이 강화됐다(3장 28조). 그리고 기존 법령에는 규정되지 않았던 특례시·특례자치단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11장 198조).
의회 역시 커다란 변화가 예고됐다. 먼저 의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4장 41조). 전문인력은 의원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운용가능하며, 조례 제정 등 부문에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직접 의장이 임명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5장 103조)과 그동안 국회의 법률로 규정됐던 지방의회의 운영방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자율화도 이뤄졌다.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이러한 변화의 기반이 될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역시 강화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을 규정한 조항이 없었지만,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2장 26조). 더해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문화했으며(5장 43조), 의장 선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투표자, 찬성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기록표결제도를 채택하도록 명시했다(5장 74조). 또한 이제 지방의회 역시 국회와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5장 65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하고(8장 164조), 자치단체가 저지른 위법 처분 등에 대해 국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9장 189조).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능률 제고
그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조항 역시 많은 정비를 거쳤다. 중앙 및 상위 자치단체의 조언·권고 등에 하위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고(9장 184조),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협력을 위한 상설기구 역시 마련될 예정이다(9장 186조).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있었다. 집회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했던 행정협의회 설립도 보고만 하도록 변경됐고(8장 169조), 행정구역 및 지자체 간 경계구역 조정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커졌다(1장 5~6조).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처럼 단체장 당선자도 인수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생겼다(6장 105조).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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