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장애인식개선교육
|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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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는 9월 16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통합교육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공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부패방지 통합교육은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예방의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의 다양성과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의 중요성이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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