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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지방자치, 여러분과 함께 완성해 갑니다-이명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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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09.01

2021년도 어느덧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에 있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올 초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법은 새로이 탄생합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점은 역시 주민 여러분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더 생생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조례 발안·감사 요구 등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최소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고, 감사 요구에 필요한 청구인 수도 자치단체별로 완화됐습니다. 더 이상 지방 현안을 다루는 일은 구청과 의회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의회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지방자치 시행,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도 방송용 1인 온택트 회의실 등 주민 여러분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여러 플랫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한 정보공개 강화, 윤리위원회, 정책 보좌관 설치 등 의회의 투명성과 역량을 높일 여러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인사 부문에서 중앙이 미치는 영향이 막강한 실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안 구성 가운데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교부금의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조세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7:3까지 늘리겠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이 있었지만, 지방의 재정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사권에서도 중앙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란 숙원은 여러분의 강렬한 열망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계속 간직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함께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해운대의 발전만 바라보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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