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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아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2-08-17 08:52:42 조회수 557
작성자 감염병관리팀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8.20.(), 08:00 ~ 14:00

2-1. 2022년도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8.19.(), 09:00 ~ 16:00

2-2. 2022년도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제3차 시험

- 시험일시: 2022.8.19.() ~ 20.(), 09:00 ~ 17:30

2-3. 2022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2.8.20.(), 09:30 ~ 11:40

2-4. 2022년도 제17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2.8.20.(), 09:00 ~ 15:00

3. 2022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면접시험)

- 시험일시 (1) 2022.8.17.(), 10:00 ~ 16:00

(2) 2022.8.18.(), 10:00 ~ 16:00

4. 2022년 제2(보훈청 포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8.17.() ~ 9.7.(), 8.20.() 포함 17, 11:40 ~ 18:00

5. 2022년 한국부동산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2.8.18.() ~ 19.(), 09:00 ~ 18:00

6. 2022년도 제28회 법무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8.27.(), 09:30 ~ 16:00

7. 2022년도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입사원 채용 면접

- 시험일시: 2022.8.16.() ~ 19.(), 08:30 ~ 18:00

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시험일시: 2022.8.31.(), 08:40 ~ 17:45

9-1. 2022년 제2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공무직(기계,미화)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8.18.(), 09:00 ~ 18:00

9-2. 2022년 제2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청원경찰(장애인)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8.18.(), 09:00 ~ 18:00

10-1.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8.27.(), 09:30 ~ 17:30

10-2. 2022년도 제30회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8.27.(), 09:30 ~ 12:40

10-3.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9.3.(), 09:30 ~ 11:30

10-4.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2022.9.3.(), 09:30 ~ 15:30, 2022.9.4.(), 09:30 ~ 13:20

11. '2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8.20.(), 10:00 ~ 11:40

12. 2022년도 제3차 직원(정규직)채용 시험(한국뇌연구원)

- 시험일시: 2022.8.27.(), 10:00 ~ 12: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아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아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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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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