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3-20 21:26:30 조회수 473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2023.01.27.)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1886(2023.02.27.)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선발전형: 2023학년도 고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 일시: 2023. 3. 25.(), 09:00 ~ 10:30

. 장소: 영재학급 운영 고등학교 44(붙임 파일 참조)

. 시험 주최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시험장 방역사항

1)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별도시험실 마련 및 방역지침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확보

2) 일반 수험자와의 동선 분리, 일시적 외출허용 외 이탈금지 지도 철저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2023학년도 고등학교 영재학급 현황 

      2. 공고문 예시.  끝.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