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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3-24 14:27:59 조회수 528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1830 (2023. 3. 22.)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시험개요

-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3.28.()~29.() 09:00~18:00

- 주최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응시인원: 130(응시자 및 진행요원 등)

- 시험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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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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