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3-05-18 20:20:00 | 조회수 | 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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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대응팀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6598(2023. 5. 18.)호 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3357(2023.5.16.)호,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격리해제 등 협조 요청" 라.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과-2921(2023.5.17.)호,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마.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11004(2023.5.17.)호,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응시 관련 협조" 바. 공군본부 인재획득과-2959(2023.5.17.)호, "'23년도 공군 조종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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