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알림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21.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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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추가방역조치 시행에 적극 협조해준 관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해운대구 소재 관광사업체 ‣ 국내∙국외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1회만 지급) ‣ 동일한 사무실에 여행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이 중복 등록된 경우는 중복지급 불가(1회만 지급) 2) 지원기준 : ‘20.12.31. 기준 등록된 모든 관광사업체(휴업 포함) ‣ 단, 기준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제외 3) 지원규모 : 관광사업체 당 50만원 일시지급 4) 접수기간 : 2021. 1. 15.(금) ~ 1. 22.(금) ※ 지급기간 : 2021. 1. 29.(금) ~ 2. 10.(수)
5) 접수방법 : 관내 등록 관광사업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온라인신청링크 발송)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만 접수기간 내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서 → 첨부파일[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제출 ‣ 관광식당업은 등록기관인 부산관광협회(☎051-463-3080) 문의
☞ 문자수신이 안 된 관광사업체는 해운대구 관광문화과로 문의 바랍니다.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051-749-4087 - 여행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 051-749-4086 * 위 지원금은 부산광역시에서 지급되는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이며, 향후 부산광역시에서 지급하는 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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