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 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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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
-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 변화로 복지예산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에 문제 발생
-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재정의 운영목적이 훼손되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
주요 부정수급 유형
-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 가족관계 해체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사실혼 및 위장이혼 등 가구원변동사항 미신고
신고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적정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규정
- 수급권자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관한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 변동 등
-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속임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 및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고발대상: 부정수급기간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
신고포상금제도
- 지급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및 시행령 제27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지급액
환수결정금액 지급액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이 속한 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신고방법 안내
- 신고상담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신고방법
- 온라인 복지로 (복지신고>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하기 | 복지로)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자
- 팩스 044-202-3906
- 신고요령
- 익명 신고 가능(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 부정수급 행위 관련 의심스런정황이나 증거를 구술 또는 자료로 제시
- 대상자의 성명, 거주지, 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조사 가능
- 복지로를 통해 신고(실명)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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