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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새소식

의료급여제도 안내

복지새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6.06.16

[ 의료급여제도 안내 ]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 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의원

보건기관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병원

종합병원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3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웡)

<-------->

<-------->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의료급여 지원 항목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구분

1(의원)

2

(병원,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외래

1,000

15%

15%

500

 

    □ 지원종류

지원종류

지원내용

요양비 지원

복막투석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요양비,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기침유발기 요양비, 양압기 요양비 지원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12종 관계없이 태아당 100만원 지원

건강생활유지비지원

대 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본인부담금보상금

(비급여대상제외)

1: 매월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 매월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금상한제

(비급여대상제외)

1: 매월 30일간 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2: 연간 80만원 초과시 과금액 전액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자,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

노인틀니

및 치아 임플란트

대       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

지원내용 : 틀니 7년에 1회 지원, 임플란드 1인당 평생 2개 지원

 

 

의료급여상한일수

의료급여일수

입원일수, 투약일수, 외래진료 받은 일수를 모두 합산 일수

의료급여 상한일수

(매년 11~1231)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

만성 고시질환(11) - 각 질환별 연간 380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

 

 

의료급여연장승인

의료급여연장일수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로부터 연장승인 필요

연장승인 횟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1(90)

만성 고시질환(11) : 1(75)

그 외 기타질환 : 1(90) + 1(55)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대상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 일수가 455(365+90) 초과한 경우

만성 고시질환(11)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380+75) 초과 한 경우

기타질환 : 기타질환자들로 급여일수가 545(400+145) 초과한 경우

방법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 선정

적용기간

다음 연도 말까지 적용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

동일한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이후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 1년간 제공

  - 의료(방문의료서비스, 건강관리교육상담 등 지원)

  - 돌봄(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 지원)

  - 식사(도시락, 밑반찬, 식재료 등 지원)

  - 이동(병원진료 및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 지원)

진행절차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상담 및 평가

필요서비스 파악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케어플랜)수립 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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