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안내
| 작성자 | 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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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제도 안내 ]
○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 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 의료급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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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지원 항목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 지원종류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요양비 지원 | • 복막투석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 요양비,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 기침유발기 요양비, 양압기 요양비 지원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 의료급여 수급자 1․2종 관계없이 태아당 100만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지원 | • 대 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본인부담금보상금 (비급여대상제외) | • 1종 : 매월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 매월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본인부담금상한제 (비급여대상제외) | • 1종 : 매월 30일간 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 2종 : 연간 80만원 초과시 과금액 전액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자,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 |
노인틀니 및 치아 임플란트 | • 대 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 • 지원내용 : 틀니 7년에 1회 지원, 임플란드 1인당 평생 2개 지원 |
○ 의료급여상한일수
의료급여일수 | • 입원일수, 투약일수, 외래진료 받은 일수를 모두 합산 일수 |
의료급여 상한일수 (매년 1월1일~12월31일) |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 고시질환(11개) -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 의료급여연장승인
의료급여연장일수 |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로부터 연장승인 필요 |
연장승인 횟수 |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1회(90일) • 만성 고시질환(11개) : 1회(75일) • 그 외 기타질환 : 1회(90일) + 1회(55일) |
○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대상 |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 일수가 455일(365+90) 초과한 경우 • 만성 고시질환(11개) - 하나의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55일(380+75) 초과 한 경우 • 기타질환 : 기타질환자들로 급여일수가 545일(400+145) 초과한 경우 |
방법 |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1곳 선정 |
적용기간 | • 다음 연도 말까지 적용 |
○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 | • 동일한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이후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 1년간 제공 - 의료(방문의료서비스, 건강관리교육상담 등 지원) - 돌봄(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 지원) - 식사(도시락, 밑반찬, 식재료 등 지원) - 이동(병원진료 및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 지원) |
진행절차 | •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상담 및 평가 • 필요서비스 파악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케어플랜)수립 후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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