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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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추가)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추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03.08.(월) ~ 03.26.(금) [19일간] 다. 등록자격: 붙임 참조 라. 신청기간: 2021.03.15.(월) ~ 03.31.(수) [17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등록신청서 제출 및 기타문의>>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1-888-4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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