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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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국비 지원율 5% 상향 추진을 위하여 국비 지원율 15% 변경으로 가정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추경으로 국비 지원율 15% 상향 시 발생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수요를 조사하오니 2023. 3. 30.(목)까지 해운대구 건축과(T.051-749-4591) 또는 해당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준)다중이용건축물
나.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 법령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붙임 1.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1부.
2.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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