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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안) 공람공고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7.04.12

우리구 우동 1407번지 일원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2007.04.11-2007.04.25)내 공람장소(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051)749-45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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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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