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알림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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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35호) 개정·시행(‘07.3.16)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통보
하오니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자 등께서는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적합하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07.6.16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까지 개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주택법 시행령 개정 원문은 법제처 사이트(www.klaw.go.kr) 에서 주택법으로 검색하여 확인 할 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졍 내용 및 부칙
2.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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