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공직윤리제도

선물신고 안내

공직윤리제도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 2019.07.23

1.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모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및 그 가족
❍ 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 신고방법: 선물수령신고서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실 제출.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선물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감사담당관  김소연
  • 문의처 051-749-405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