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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안내

카드뉴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4.01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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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안내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제 시행
02.
대형 폐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무상수거)
대상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크기 1m 이상)
03.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제 시행
대형 폐가전제품 분리배출방법(무상수거)
사전예약방법(배출자 개별신청, 전국공통)
콜센터 전화: 1599-0903(평일08:00~18:0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15990903.or.kr
세트품목: PC세트(본체+모니터), 구형오디오세트(소형가전 5개 이상은 대형으로 동시배출 가능)
04.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제 시행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무상수거)
대상품목: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가(제)습기, 공기청정기, 노트북, 다리미, 라디오, 모뎀, 비디오, 선(열풍기), 시계, 비데, 스캐너, 식기세척기, 오디오, 전기밥솥, 청소기, 전화기, 캠코더, 토스트기, 팩스, 프린터기, 헤어드라이기, 휴대폰, MP3, PMP, 홈시어터 등(크기 1m미만)
05.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제 시행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배출방법(무상수거)
문전수거(단독주택 등) 경우: 재활용품 배출일(월,수 저녁)에 배출<청소대행업체 수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함 또는 재활용품 배출일자에 배출<청소대행업체 수거>
06.
재활용 불가능 품목
조명기기, 옥매트, 악기, 전기매트류, 일반/전기장판, 전기안마의자 등과 목재가구(장롱 등), 침대 매트리스 등은 대형폐기물로 아래 업체에 개별 산청
대형폐기물 병도 처리수수료 부담
민하산업(782-3511)
센텀환경(702-0111)
07.
2020년 1월부터 소형가전 중 통신사무기기는 별도 분리배출해야 함에 따라, 공동주택 협조사항
소형가전 수거 불가품목: 정수기, 냉장고(김치냉장고), 에어컨(실외기), TV(브라운관)등
*수거 불가품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 공제조합(1599-0903)에 별도 수거 요청
배출방법
입주자: 공동주택 내 설치된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에 배출
관리사무소: 수거함에서 가전을 꺼내 마대에 담은 후 수거업체 인계
08.
협조사항
관리사무소 2020년 1월부터 소형가전 중 통신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를 그 외 소형가전(통신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전)과 구분하여 별도 마대에 담아 수거업체에 인계(반드시 마대에 "통신기기" 별도표기)
문의전화: 자원순환과(749-451)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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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총무과  박영환
  • 문의처 051-74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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