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배출방법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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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
![]() ![]() ![]() ![]() ![]() ![]() ![]() 01.
쾌적한 해운대구, 만족하는 지구! 재활용품 배출방법 02. 2021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 전면시행 시범운영: 2021년 4월1일~6월30일/ 시범운영 기간중에도 요일별 배출 운영대상: 단독, 다가구 주택 문전배출 가구/ 공동주택: 별도지정요일, 시간 지저된 장소 배출 배출방법: 재활용품 요일별(월,수)로 품목을 구분하여 배출 월요일(21시~24시) 고철, 캔, 플라스틱, 무색페트, 요구르트, 유리병, 소형가전 *지정요일별로 배출되지 않는 재활용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가정 내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분류해 놓으면 배출하실 때 편리합니다. 03. 2021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 전면시행 시범운영: 2021년 4월1일~6월30일/ 시범운영 기간중에도 요일별 배출 운영대상: 단독, 다가구 주택 문전배출 가구/ 공동주택: 별도지정요일, 시간 지저된 장소 배출 배출방법: 재활용품 요일별(월,수)로 품목을 구분하여 배출 수요일(21시~24시) *지정요일별로 배출되지 않는 재활용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가정 내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분류해 놓으면 배출하실 때 편리합니다. 04. 1. 생활쓰레기 배출요일(품목) 일: 일반쓰레기(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월: 재활용품: 고철, 캔, 무색페트, 플라스틱(유색페트병 포함), 요구르트, 유리병, 소형폐가전, 일반쓰레기(불연성) 화: 일반쓰레기(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수: 재활용품(종이류, 종이팩, 스티로폼, 비닐, 의류 등), 일반쓰레기(불연성) 목: 일반쓰레기(가연성), 음식물쓰레기 금: 배출불가 토: 배출불가 05. 1. 생활쓰레기 배출요일(품목) 시간: 21-24시 장소: - 단독, 다가구주택: 자기집 대문 앞 - 공동주택: 각 공동주택별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지정된 장소 배출 방법 - (가연성)일반쓰레기: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불연성)일반쓰레기: 종량제 베자루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물기 및 이물질 제거 후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품목 확인 후 품목별로 분류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월: 고철, 캔, 무색페트, 플라스틱(유색페트병 포함), 요구르트, 유리병, 소형폐가전 - 수: 종이류, 종이팩, 스티로폼, 비닐, 의류 등 * 미수거신고 - (주)청도: 우1,3동 일반주택, 우2동, 우1,3동(동원비스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이파크, 경남마리나, 엑소디움), 반여2,3동, 재송1,2동 749-2720/팩스 744-1878 - (주)해동환경: 반여1,4동, 반송1,2동, 재송1동(더샾센텀스타, 센텀이편한세상, 센텀협성르네상스, 센텀피오레1차, 센텀계룡비슈빌) 702-1201/팩스 703-0444 - (주)신해환경: 좌1,2,3,4동, 1,3동 공동주택(동원비스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이파크, 경남마리나, 엑소디움 제외) 743-0562/팩스 744-0561 - (주)희망환경: 중1,2,동, 송정동 722-0557/팩스 722-0556 06. 2. 소형폐가전(무상배출) *수거불가: 크기무관 온도교환기기(냉매포함), 디스플레이기기(특수환경물질 포함) - 통신, 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 비레이저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컴퓨터자판, 컴퓨터본체, 스캐너, 빔프로젝트, 유무선공유기 - 일반전기 전자제품: 포터블(휴대용오디오), 오디오본체, 오디오스피커, 오디오차량용,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대,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비디오,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노트북, 내비게이션 등 07. 3. 대형폐가전무상수거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정수기, 러닝머신 등(소형폐까전 수량 5개 이상 동시배출시) * 수거업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 http://www.15990903.or.kr) 4. 대형폐기물 - 침대, 매트리스, 옥매트, 조명기기, 목재재질 가구 등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기 힘든 제품류 배출신고(주민)→처리업체 접수→현장방문 후 품목확인→영수증 발급 및 수거 *처리업체: 센텀환경(702-0111)/ 민하산업(782-3511/529-3512) 혼합배출(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또는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