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란?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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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1-749-4111 |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및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며 투표기간은 투표용지 수령일로부터 2022.03.09.(수)까지 입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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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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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1-749-4111 |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및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며 투표기간은 투표용지 수령일로부터 2022.03.09.(수)까지 입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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