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3. 2. 15.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해운대구 내에 위치한 산림 인접 경작지(전, 답) 소유자 또는 경작자
* 부산물 수거를 위한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불법 경작지는 제외함
- 참고사항 : 영농부산물에 한해 처리(수거)지원 가능하며 폐기물은 불가함
지원 대상자는 소각금지 서약 및 우리마을 산불지킴이 지정
-문 의 : 해운대구청 늘푸른과(051-749-4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