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공원 내 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7조)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
-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느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협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