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림비치앞 회전구간(삼각지점) 주정차 위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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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차행정과 작성일 2022.02.04

1. 해운대구 교통문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우선 해리단길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겪으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32~34조에 의거해서 우일시장부터 해리단길 전역을 순찰 중이며 이동불응차량 단속 중입니다. 해당 지
역은 수시 순찰, 단속 지역으로,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발생우려 등의 불편함이 있으신 부분
에 대해 단속을 집중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아울러, 단속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는 도로여건, 교통량, 단속 효율성 및 예산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후 해당 지역에 단속 카메라 설치 계획 시 이에 대한 사
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749-4561~8)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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