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운대구청 홍순헌 구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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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정책과 작성일 2022.02.25

1.해운대구 교통정책에 주신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요청하신 구남로 일원 횡단보도 관련 건은 현재 우리구에서 보도단절 횡단보도 구간으로 관할 경찰서와 현장 검점 하였으나,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안전시설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으로 심의 결정에 따라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해운대구청 교통정책과(749-455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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