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신청
민원설명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양식15) 첨부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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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무료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재발급신청서 및 신고필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등록증) 첨부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