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설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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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에게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 | 가부결정시기 | 신고서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의 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분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대장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유무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5천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제4항,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5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