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민원설명 |
|
||
---|---|---|---|
접수부서 | 세무관리과 | 처리부서 | 세무관리과 |
업무내용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가부결정시기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구청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한국부동산원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재->처리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