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1.6.10.부터)
작성자 | 도시재생과 | 작성일 | 2021.06.01 |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해 2021.6.10.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가입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보, 전단 제외)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사망또는 후유장애)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초과 : 1만원~10만원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10만원~70만원이하 - 90일초과 : 70~500만원 이하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