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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환경위생과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09.04

9월은 2019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법을 제정하여 연 2회 부과합니다.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부과대상기간(2019. 1. 1. ~ 6. 30.)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자동차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제외

 

부과적용기간 : 2019. 1. 1. 6. 30.(후불제)

 

납부기간 : 2019. 9. 16. 9. 30.(기한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부산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전화(ARS) 납부 : 1544-1414(유료)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 타행 이체 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 구청 내 무인수납기 납부

  ▶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 신용·현금카드, 통장 사용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앱다운 후 사용

 

 문의처 :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749-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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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환경위생과  이예진
  • 문의처 051-74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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