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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환경위생과

환경오염행위!!이렇게 신고해주세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0.07.23

 

 

환경오염행위 !!!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해운대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9.6.1.~8.30.)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신고방법

국번없이 110 또는 128(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 + 128)

구 자동연결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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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환경위생과  이예진
  • 문의처 051-74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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