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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복지정책과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0.04.08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64항에 따라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신청(지급)기간: 2020.5.1.() ~ 5.30.() (55일도 운영) 신청즉시 지급

(토요창구운영: 5.23, 5.30.)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신청5부제 실시(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2. 신청방법: 세대주 또는 세대원(17세이상)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신분증 지참/3자 수령시 신청서식에 포함된 위임장 작성)

3. 지급기준일: 2020.4.8.00:00

    (, 2020.4.8.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출생아는 어머니가 기준일

            당시 해운대구 구민일 경우 포함)

4. 지급대상: 2020.4.8.00:00당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구민

        (, 신청일까지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주민등록법 제61항에 따른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5. 지급금액: 150,000

6. 지급방법: 세대단위 신청을 통해 5만원권 선불카드로 지급

     [선불카드 사용방법]

         해운대구 내에서 8.31.까지 사용하셔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성 업체 제외

7. 문 의: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각 동 주민센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시 입장불가)

 

2020. 4.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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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복지정책과  민보미
  • 문의처 051-74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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