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부산시 긴급지원금 지급 계획 알림
작성자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2020.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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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운영중단 중인 고위험시설 및 목욕장업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위험시설 긴급 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9.14.-9.23. 2.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신청 (팩스번호, 이메일은 붙임참고)
3. 지급대상: 등록(허가)된 고위험시설 (12종) 및 목욕장업로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내에 운영 중단한 사업장 814개 업소 4. 지급기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 중단한 사업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5. 문의사항: 접수 담당 부서 2020.9.11.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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