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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9.09.11

❍ 신청기간 : 2019. 9. 2. ~ 9. 20. (19일간)

 

신청대상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발달‧자폐성‧지적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총 30종(붙임1) 

 

❍ 교부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2)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3) 재가장애인
4)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원칙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제출서류(동 비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 서류제출 및 문의 : 관할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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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유주
  • 문의처 051-74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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