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확대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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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확대: 07시~22시 ⇒ 00시~24시(24시간 운영) □ 신고대상 지역 : 소화전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인도) □ 신고대상 시간: 00시 ∼ 24시(24시간) □ 시행일자: 2019. 7. 11. □ 신고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 행정안전부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을 통한 사진자료 첨부 신고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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