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추가) 공고
작성자 | 송정동 | 작성일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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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동 2-11 일원 감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추가)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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