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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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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협력과 작성일 2023.02.03

대중교통·의료기관·감염 취약시설 의무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가 포함된다. 통학차량(유치원·학교·학원)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돼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다만 붐비는 승하차장, 엘리베이터 등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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