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풀뿌리 자치> 확산 기대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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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직선제로 주택법 개정 지난 7월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 직선으로 뽑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아파트 풀뿌리 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표준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끼리 호선하거나 간선제로 뽑아왔다. 그러다 보니 동대표 부녀회장 통·반장 등이 입주자대표회장을 뽑는 데 영향력을 가질 뿐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다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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