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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급증하는 드론 사고 … 내년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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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3.1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드론.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 때 드론을 배우는 친구들이 많았고, 주위에서 드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 역시 드론에 대해 배운 적이 있고, 야외에서 드론을 사용한 적도 있다. 그런데 취미생활, 촬영, 인명구조 등 많은 곳에 쓰이는 만큼 드론과 관련된 사고 역시 정말 많아졌다.
얼마 전 드론 한대가 충남 아산의 전망대를 향해 날아와 충돌했고 부서진 잔해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잔해가 떨어진 곳에서 인도까지는 불과 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드론이 아파트 벽에 충돌하기도 하고 그 드론이 차량으로 떨어져 차가 부서지기도 했다.
해외의 경우 런던 국제공항은 드론이 출현해 공항이 폐쇄됐고, 일본에서는 드론이 총리 관저에 떨어지기도 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드론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 드론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드론 뺑소니인 것이다. 이에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드론 실명제의 핵심은 2kg 이상의 드론을 소지하고 있을 시 반드시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드론을 소지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고 드론 실명제에 따라 기체를 신고해 드론 뺑소니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야할 것이다.

강동진(양운중 3)
드림누리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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