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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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8.06.08

남편 가출로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가능


구청에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비중이 가장 많은 상담은 가사(家事)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혼 상담이 많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이 원만히 합의된 경우에 일정 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을 통해 협의이혼을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필수적으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합의서 또는 약정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와 달리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부의 일방이 가출을 해 오랜 시간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40대의 의뢰인 A씨 사례를 보자. A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세 명의 엄마다. 남편은 결혼 후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생계를 방치하다가 몇 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 그 뒤 아이들의 양육은 물론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경제활동은 전적으로 A씨의 몫이 되어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를 알아봤으나 서류상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아 온전한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법률홈닥터에 도움을 의뢰했고,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판결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남편이 집을 나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입증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이혼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법원에 남편의 비거주 확인서와 각종 진술서를 제출한 A씨는 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상대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항소해 1심의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A씨 남편이 이혼 사실을 알고 항소를 하더라도 남편의 귀책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것이므로 이혼이 인정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가 각 지자체에 상주하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운대구청 1층에 상주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749-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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