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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장성철 의원(반여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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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1.05.03

관급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지난 2월 10일 자 어느 신문의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표방하는 홍순헌 구청장의 정책 슬로건을 비아냥거리듯 보도된 관급공사의 관리 소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실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영세업체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다. 하도급법에 따라 토목공사에서 하도급 사례는 관행화돼 있고, 저가 수주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을 주고 있으며, 불공정을 양산하는 탈세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이 보도를 보면 공사비 2억 9,500만 원의 반여로일대 도로정비 관급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본다. 종합건설사가 3억 원짜리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례가 과연 있을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던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한번만 물어봐도 막을 수 있는 사례라 안타깝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준 바람에 구청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공무원들은 강자 편인가? 약자 편인가? 노동자들이 공무원들에게까지 천대를 받는 사회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아니다. 구청은 노동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원청업체에 받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3,807건의 하도급 불공정 계약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건 발생 시에는 원청업체의 편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 노동자를 생각하는 해운대가 되었으면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주계약자와 종합건설의 부계약자인 전문 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위반 업체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입찰 제한 등 강력제재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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