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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원영숙 의원(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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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2.01

문화재인 해운대 동백섬 보호되어야 한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 동백섬이 또다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동백섬은 역사문화 환경보존 1구역인 조선비치호텔을 제외한 전체가 부산시 지정기념물 제46호로 1999년 3월에 지정문화재가 되었고, 2008년 9월 부산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시행하는 경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두고 있다. 동백섬에 들어선 마리나 사업의 경우, 국가와 부산시, 해운대구가 동백섬을 훼손하는데 방조하고 이권을 취하지 않았는지, 보호 책무를 다 했는지 묻고 싶다.
해양레저기지인 더베이101이 2010년 6월에 부산시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을 받았는데,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를 채택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동백섬이 또다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지로 선정되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2010년의 현상변경허가 승인이 적법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더베이101이 본기능을 상실하고 상업시설로 변질 운영되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운촌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시행자로 더베이101과 같은 사업자인 삼미컨소시엄사를 선정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처럼, 부산시가 출자형태 또는 주도적 사업자로서 참여를 전제로 평가된 운촌 마리나 사업이 공공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밝혀지며, 부산시가 특정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경관사유화·환경훼손 등 논란의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해, 자연경관을 지키고자 개발 사업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발표했는데, 부산시는 기존 문화재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베이101이 상업시설로 변질되어 막대한 매출로 큰 이익을 얻으며 감세 혜택까지 보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한 법률·조례 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해운대구는 미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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