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연취소
작성자 | 문화회관 | 작성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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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운대문화회관 기획공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육중완밴드콘서트] 공연진행 여부 및 수수료에 대한 문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운대문화회관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침 중 국공립시설 30%(전체 수용가능 객석 중 30% 운영) 인원제한, 객석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정상적인 진행을 합니다..
2. 취소수수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의거하여 환급이 가능하여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해운대문화회관은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며 내방해주시는 관객여러분 불안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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