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바로 부부가 구청에 가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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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법 :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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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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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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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법 :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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