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민원설명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구청장)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14일 이내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기계설비 기술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0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업무 대장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2. 기계설비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관련 증빙자료 3. 기계설비 설계도서 4.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5. 기계설비 착공적합확인서 |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신청인) ▶ 신청서 접수 및 검토(구청) ▶ 확인결과 통보서 교부(구청) ▶ 기계설비공사 착공(신청인)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