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신고된 사항 중 기계설비법시행규칙 제8조의2 2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사항 신고를 확인 가부결정시기 신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사업자등록증명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적절성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후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건축과 → 확인→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기계설비법 제19조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함
첨부파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