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민원설명 |
- 결혼중개업자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 휴업 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이용자조치계획서 -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 재개업 신고서 -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 폐업 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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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2. 신고필증, 3.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휴,폐업), 4.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폐업)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