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
민원설명 |
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을 유예하는 업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을 유예하는 업무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 서류 및 현장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0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고대장 | ||
근거법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8330)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유예 신청서 2. 업무처리지침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제반 서류제출(신청인) ▶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구청) ▶ 유예 결과 통보서 교부(구청)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