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설명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다른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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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세무관리과 | 처리부서 | 세무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납세자-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본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제3자-납세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신청 | ||
처리절차 | 신청-확인-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