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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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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협력과 작성일 2026.08.0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무주택 임차인 최대 40만 원

해운대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하거나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증료 할인대상자는 보증보험 가입 시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정책과 ☎051-749-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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