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범죄피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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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8.08.09

아동학대·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이트 폭력, 미투(Me too)운동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언론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작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법은 많이 알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일만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범죄 피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진술서 등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일센터 부산지부(금정구 소재)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주 및 각종 심리치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사 실비 등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kcvc.or.kr)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고,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실(1577-2584)을 통해 스마트 워치처럼 가해자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내고자 한다면 검찰청 홈페이지의 범죄피해의견진술서 양식을 다운 받아 피해 내용을 작성하여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고, 본인 사건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거나 사건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정보절차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형사사법포탈(http://www.kics.go.kr)에서도 수사 단계의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에 아동학대 및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취약계층은 해운대구 법률홈닥터를 통해 일차적인 법률 상담 및 각종 지원 제도·연계기관 안내를 더 자세하게 무료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변호사가 각 지자체에 상주하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운대구청 1층에 상주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749-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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