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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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9. 9. 2. ~ 9. 20. (19일간)
❍ 신청대상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발달‧자폐성‧지적 장애인
❍ 교부품목: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총 30종(붙임1)
❍ 교부우선순위
❍ 교부원칙
❍ 제출서류(동 비치)
❍ 서류제출 및 문의 : 관할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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